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축 사육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