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여명 '1인당 15만원' 요구…법원 "道, 지급 의무 없다"

경기도 소방관들이 10여년 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경기도 소방관들, 도 대상 '미지급 휴게 수당 청구 소송' 패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휴게 수당을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이다.

앞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2012년 379억원, 2019년 371억원 등 두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방관들이 뒤늦게 소송에 나서게 됐다.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이때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경기 지역 소방 공무원은 6천여명으로, 수당 원금은 200억여원이다.

경기도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은 시간이 흘러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당 채권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했는데, 경기도와 소방관의 제소 전 화해에 따르면 위 기간 발생한 채권은 피고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관련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할 대상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피고가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도 판결 결론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