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고층건물 개발 촉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창·성산구 19개 지구 재정비 대상…주민 공람 거쳐 1월 중 결정 고시
경남 창원시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공개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제시된 주요 의견을 반영해 26일 재정비 확정안을 내놨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신월·상남·반지 등 주거지구 13개·상업지구 5개·준공업지구 1개)다.
재정비 확정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 6차선변(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사무소·일반음식점까지 추가 허용 ▲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 ▲ 창원대학교 대학촌에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주상복합 개발조건을 완화해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천㎡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이 이뤄져야 했지만, 공동개발 조건을 삭제하고 부지면적 5천㎡ 이상 조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숙사 외 연구소·업무시설 용도 허용 비율을 연면적의 50% 미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30% 미만까지만 허용했다.
창원시는 내년 4월 전후 공개할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마스터플랜에 마련될 공간 재편 내용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재정비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뒤 1월 중 결정 고시한다.
이날 이런 내용을 직접 브리핑한 홍남표 창원시장은 "노후한 도심이 새롭고 다양한 공간 수요에 걸맞은 업무·상업·주거의 압축·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제시된 주요 의견을 반영해 26일 재정비 확정안을 내놨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신월·상남·반지 등 주거지구 13개·상업지구 5개·준공업지구 1개)다.
재정비 확정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의 경우 ▲ 6차선변(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사무소·일반음식점까지 추가 허용 ▲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 ▲ 창원대학교 대학촌에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주상복합 개발조건을 완화해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천㎡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이 이뤄져야 했지만, 공동개발 조건을 삭제하고 부지면적 5천㎡ 이상 조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숙사 외 연구소·업무시설 용도 허용 비율을 연면적의 50% 미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30% 미만까지만 허용했다.
창원시는 내년 4월 전후 공개할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50주년 마스터플랜에 마련될 공간 재편 내용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재정비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뒤 1월 중 결정 고시한다.
이날 이런 내용을 직접 브리핑한 홍남표 창원시장은 "노후한 도심이 새롭고 다양한 공간 수요에 걸맞은 업무·상업·주거의 압축·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