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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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왔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례업종이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상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이틀 연속 법정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씩)을 뺀 21.5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명문에만 집중해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라며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왔다.
예를 들어 한주에 사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노동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례업종이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상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이틀 연속 법정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씩)을 뺀 21.5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몰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명문에만 집중해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라며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