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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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24일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천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연합뉴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천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