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JMS 정명석 "형 너무 무거워 부당…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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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실 없고 재림예수라 칭한 적도 없어"
징역 30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 안 해
징역 30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 안 해
여신도들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