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佛·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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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가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됐다.
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한국 정부에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2021년 4월 행정예고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국회는 대선, 축산 농가의 반대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의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지연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이번에 이견 없이 수입위생조건안을 통과시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됐다.
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한국 정부에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2021년 4월 행정예고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국회는 대선, 축산 농가의 반대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의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지연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이번에 이견 없이 수입위생조건안을 통과시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