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생존의 핵심은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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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많으면 경쟁력 확보와 절세 가능해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 신용등급 높일수 있어
특허 양도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 신용등급 높일수 있어
특허 양도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국내 중소기업은 자금 운용과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활동상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어렵고, 영업 활동상 부득이하게 재무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생존의 핵심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연구다. 즉,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지원이나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허권을 확보한 뒤 자본화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허권 자본화는 쉽게 말해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 개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해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다. 특허 자본화를 하면 기업의 신용등급도 상승한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당기순이익의 9.9~20.9%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도 가능하다. 이 재무리스크 항목은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장부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든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지식 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준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지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권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 기준, 세법 사항 검토, 경영 계획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받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을 확보한 뒤 자본화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허권 자본화는 쉽게 말해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이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 개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해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다. 특허 자본화를 하면 기업의 신용등급도 상승한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당기순이익의 9.9~20.9%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도 가능하다. 이 재무리스크 항목은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장부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든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지식 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준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지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이미 특허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취득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권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 기준, 세법 사항 검토, 경영 계획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받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