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국가가 '건강한 환경' 만들게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22일 시행됐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개선하는 도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지표에는 ▲ 비전·조직·예산·중장기 계획 등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여부 ▲ 공공·민간 협력과 지역민 참여 보장 여부 ▲ 건강도시 사업계획과 평가 체계 여부 ▲ 건강도시 관련 정보 체계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