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끝 보인다"…보통주·우선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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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한앤컴퍼니 판결선고 1월4일 확정
홍 회장 일가 패소시 보유주식 넘겨야
남양유업·남양유업우 급등세
홍 회장 일가 패소시 보유주식 넘겨야
남양유업·남양유업우 급등세
3년째 이어져온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2주 뒤 나온다는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오전 9시 9분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12만5,500원, 27.43% 오른 58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다. 남양유업우 역시 8.53% 강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월 4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같은 해 9월 돌연 홍 회장 측이 매각 철회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별도로 약속했다는 오너 일가에 대한 임원 처우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 대리한 '쌍방 대리'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심 소송·판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앤코의 승기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6월 금융감독원이 한앤코 직원의 남양유업 불공정 투자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기며 새 변수가 됐다.
이후 지난 8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 공지됐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3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홍 회장 일가는 이번에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오전 9시 9분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12만5,500원, 27.43% 오른 58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다. 남양유업우 역시 8.53% 강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월 4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같은 해 9월 돌연 홍 회장 측이 매각 철회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별도로 약속했다는 오너 일가에 대한 임원 처우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 대리한 '쌍방 대리'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2심 소송·판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앤코의 승기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6월 금융감독원이 한앤코 직원의 남양유업 불공정 투자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기며 새 변수가 됐다.
이후 지난 8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 공지됐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3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홍 회장 일가는 이번에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