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호봉제·승급제 등 처우개선
도내에는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 77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400명가량이다.

이들 시설은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에 지역별·시설별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도는 임금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시설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통한 호봉제 도입에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