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7% 이상 금리 대출은 대환보증 지원
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천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11월 말 기준 약 2만3천명이 1조2천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고, 평균 5.11%포인트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