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비대위 "공금횡령 혐의 회원들 구속해야"
5·18 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공금횡령·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부 회원들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일봉 전 회장이 비선 실세로 지목했던 회원 A씨·그를 따르는 임원 B씨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B씨가 다른 회원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해 국가 유공자가 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조만간 광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