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아닌 문화재청, 심판 당사자 아냐"…본안판단 없이 종결
송파구 '풍납토성 보존계획' 반발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각하
송파구청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1일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문화재청)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111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헌재는 해석해 왔다.

이런 기준에 따라 헌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청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지난 3월 헌재에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는 문화재청이 계획의 수립·고시 과정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처리 권한'과 풍납토성 특별법에 따른 '상호 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이 급속하게 노후화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주민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