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가누기 힘든 환각상태…교통사고 내고 주유건에 불 붙여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 내고 주유소 방화 시도…징역 2년6개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주유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이틀 연속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전날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 셀프주유소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주유 단말기의 주유건 입구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유건에 불이 붙자 놀란 A씨가 다시 주유건을 거치대에 꽂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작은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주유소와 그 인근에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까지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