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현수막 공해' 시달리나…연말까지도 법개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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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법사위 제동…읍면동별 현수막 개수 일률 제한 '이견'
내년 초 시행 어려울 전망…"국민 불편 지속, 조속한 법개정 필요" 목소리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에도 국민 불만과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 중 읍면동 별로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를 두고 법사위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전 시행마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법개정으로 사실상 정당 현수막 설치가 자유로워지면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까지 거리를 뒤덮었고, 지자체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이를 위반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강수를 뒀다.
옥외광고물법을 주무하는 행안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현수막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당 현수막 난립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정당 현수막으로 국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간 제출된 여러 발의안을 병합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초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부칙은 안전사고 및 난립 예방, 국민 불편 해소, 법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1일 법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은 한 달 반만인 이달 19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일부 의원 사이에서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한 현수막 개수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의결이 미뤄졌다.
소 의원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데, 소수당에서는 일률적으로 읍면동별 2개로 (현수막) 개수를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현수막 개수를 줄이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인구와 면적도 다른데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국민의 불편보다 소수 정당의 불편이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사를 미룰 시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 국회가 불신받게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을 준비해온 행안부는 개정안 의결이 보류되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 정당 현수막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등 개정안 시행이 시급하다"며 "행안위 통과 때부터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사위 계류로 현재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소수정당을 포함한 여야가 논의해 '읍면동 2개 이내'가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왜 법사위에서 계류됐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행을 위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연합뉴스
내년 초 시행 어려울 전망…"국민 불편 지속, 조속한 법개정 필요" 목소리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에도 국민 불만과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 중 읍면동 별로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를 두고 법사위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전 시행마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법개정으로 사실상 정당 현수막 설치가 자유로워지면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까지 거리를 뒤덮었고, 지자체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이를 위반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강수를 뒀다.
옥외광고물법을 주무하는 행안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현수막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당 현수막 난립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정당 현수막으로 국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간 제출된 여러 발의안을 병합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초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부칙은 안전사고 및 난립 예방, 국민 불편 해소, 법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1일 법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은 한 달 반만인 이달 19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일부 의원 사이에서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한 현수막 개수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의결이 미뤄졌다.
소 의원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데, 소수당에서는 일률적으로 읍면동별 2개로 (현수막) 개수를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현수막 개수를 줄이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인구와 면적도 다른데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국민의 불편보다 소수 정당의 불편이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사를 미룰 시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 국회가 불신받게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을 준비해온 행안부는 개정안 의결이 보류되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 정당 현수막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등 개정안 시행이 시급하다"며 "행안위 통과 때부터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법사위 계류로 현재 모두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소수정당을 포함한 여야가 논의해 '읍면동 2개 이내'가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왜 법사위에서 계류됐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행을 위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