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하수 부가가치 창출' 국가 책무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전 수리하면 제조사가 비용 보상
'곰 사육 금지' 명문화…'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가능해져
곰 사육을 끝내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들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곰 사육 종식이 법으로 확정됐다.

현재 사육되는 곰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보호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게 위해를 주는 멧돼지' 등이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번식지·서식지 관리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하수 부가가치 창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건축물은 유출 지하수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지하수법' 개정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의무시설 설치 시 사후가 아닌 사전 신고하도록 한 '물재이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형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저수조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수도법' 개정안과 완충 저류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기술 진단을 의무화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결함시정) 전 자체적으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