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내로 강제 출국 빌미 제공' 주장에 반박
법무부 "한신대 요구에 유학생 조건부 비자발급…기준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가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낸 입장 자료에서 "평택출장소가 재정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불허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국제교류원 정상화, 외국 현지 실사를 통한 입국자 엄선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요구했고 추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에 '입국 후 3개월간 1천만원 이상 유지된 잔고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증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5월과 8월 중순, 8월 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1천만원 이상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 능력 심사기준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입국한 특정 국가 유학생에게 잔고 증명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에도 "조건부 승인한 것이므로 대학 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증 발급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는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비자 연장이 거절돼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 유지 기간을 3개월이 아닌 1일로 잘못 안내했고, 이런 과실을 인정해 규정을 어기고 지난 8월 사증 인정서를 발급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