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래구에는 총 3년 구형…"정당 민주주의 가치 중대하게 침해"
윤관석, 송영길 관련성 질문에는 "진술 거부"…1월 31일 선고
윤관석, 징역 5년 구형…"관행에 경각심 놓쳐 부끄럽고 참담"(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원씩 총 2천만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구형량이 강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강씨의 금품 제공 대상을 윤 의원으로 잡았는데, 그 말은 의원들에게 교부된 돈봉투에 대한 수사에서는 강씨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윤 의원을 잡는데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관석, 징역 5년 구형…"관행에 경각심 놓쳐 부끄럽고 참담"(종합2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사건의 얼개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