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징역 5년 구형…"관행에 경각심 놓쳐 부끄럽고 참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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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에는 총 3년 구형…"정당 민주주의 가치 중대하게 침해"
윤관석, 송영길 관련성 질문에는 "진술 거부"…1월 3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원씩 총 2천만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구형량이 강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강씨의 금품 제공 대상을 윤 의원으로 잡았는데, 그 말은 의원들에게 교부된 돈봉투에 대한 수사에서는 강씨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윤 의원을 잡는데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사건의 얼개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윤관석, 송영길 관련성 질문에는 "진술 거부"…1월 3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라 약간의 관행이 남아있었다.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고, 당 대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특별한 직책이나 실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음번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정치인으로 20여년간 일하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하는 등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원씩 총 2천만원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구형량이 강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강씨의 금품 제공 대상을 윤 의원으로 잡았는데, 그 말은 의원들에게 교부된 돈봉투에 대한 수사에서는 강씨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윤 의원을 잡는데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사건의 얼개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