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때 수도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 신청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수도권 신청 기준 마련 건의
건의문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형식으로 제출됐다.

경기도는 건의문에서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에 수도권 지역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빠져 있다며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등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의 경우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495만㎡, 도는 660만㎡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 적용을 요구했다.

특구 지원사항에 창업 때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나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며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 경기도의 요청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낮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낙후돼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