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내년 3월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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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연료유·하역시설 점검
동해해양경찰서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하역시설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동해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 내 통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은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 탈락 등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0.05% 이하 및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 사용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동해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 내 통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은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 탈락 등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0.05% 이하 및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 사용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