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자 215명에 포상금 11억5천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포상금 1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천613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1천163건에 대해 포상금 49억5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용 번호(033-811-2008)를 통해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공단은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천613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1천163건에 대해 포상금 49억5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용 번호(033-811-2008)를 통해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