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에 비자특례 적용…국내 고려인 62명 이주 진행·완료
제천시, 해외 고려인 이주 본격 추진…"상시 모집"
충북 제천시가 내년부터 해외 거주 고려인의 제천 이주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비자특례제도가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작업을 거쳐 2월 말∼3월 초 제천 이주를 희망하는 해외 고려인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제도는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연 소득을 4천300만원 이상에서 2천8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동포들의 취업 및 영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제천시는 법무부로부터 비자특례지역으로 지정받아 해외 고려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제천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현지 고려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고려인 이주는 제천시가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지난 10월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제천 이주 신청을 받아 18가구 50명이 이주를 완료했다.

또 5가구 12명이 제천 이주를 결정하고 제천시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와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외 고려인은 물론이고 국내 거주 고려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제천 이주·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천 이주 고려인에게 3개월 체류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 교육, 취업 및 주거지 안내, 보육 및 의료 지원, 법률·생활 고충 상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