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