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한 15개 사업장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92개소를 점검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해야 하며, 사후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전북환경청은 올해 점검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
또 부실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3곳에 대해 16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방진망이나 방진 덮개를 미설치하거나 가배수로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업장 등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해야 하며, 사후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전북환경청은 올해 점검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
또 부실하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3곳에 대해 16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방진망이나 방진 덮개를 미설치하거나 가배수로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업장 등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