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만5천명에 5차례 걸쳐 보내…1억9천800만원 예산 사용
시의원 "개인인사에 혈세 써"…대전시 "선거법상 문제 없어"
"이장우 대전시장 명절 문자전송, 선거법·개인정보법 위반소지"(종합)
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며 총 1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말을 비롯해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5천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숙 대전시의원(비례)은 지난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시의 예산으로 시장의 개인적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 인사를 하고 싶으면 사비를 내야지 국민 혈세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시지를 받는 일부 시민들이 시장이 보낸 문자 수신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전시장이 한정적 인원에게만 인사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 측은 "선관위에서 검토받은 결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시민 전화번호 확보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단체, 장애인단체, 지역 자생 단체 등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명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도 문자 메시지 홍보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지만, 최근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 예산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및 배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예산이 소요된 문자 발송 대상은 누구이고 발송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