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5년간 285건…재산 피해 820억원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8∼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 원인으로는 과부하와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127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98건(34.4%), 기계적 요인이 21건(7.4%)으로 뒤따랐다.

오후 6∼8시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대(오후 12시∼2시)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의 경우 재산 피해가 그 외 시간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처럼 전기적 요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부 등 안전시설을 확인한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는 예찰 활동으로 화재 경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점포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들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점포 특성별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적극적으로 자율안전 점검을 지도하고, 경진대회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는 예산 지원 및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서에서는 전기·가스·건축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통시장 화재대응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높인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점검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