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미성년 피해자들 범행에 취약"…검찰은 사형 구형
"살려달라"던 10대 두 자녀 야산서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으며, A씨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