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피해자 측 "보복 동기 있었다"
접근금지에도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보복살인죄로 변경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의 죄명을 보복살인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일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먼저 제출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명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A씨 범행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이나 계속된 스토킹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동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기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