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조희연 1인 시위…"역사 후퇴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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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시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존립 근거 사라져…"재의 요구할 것"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13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폐지되면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접수하고 조사하는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나 교원 등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22일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아동 단체, 인권기구와 시민단체 등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국제 인권 관련 주요 인사의 입장 표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다면 재의를 요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만약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재의결됐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소를 제기할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그는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다른 법과 조례에 기초해 성인권 등 (인권) 문제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후퇴될 수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폐지되면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접수하고 조사하는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나 교원 등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22일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아동 단체, 인권기구와 시민단체 등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국제 인권 관련 주요 인사의 입장 표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다면 재의를 요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을 다시 받아볼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만약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재의결됐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소를 제기할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그는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다른 법과 조례에 기초해 성인권 등 (인권) 문제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후퇴될 수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