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1만t…기준치보다 30%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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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감축률 1위 '홍성군'
2021년보다는 4.3% 많아…"코로나 종식 후 일상회복 영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789개 기관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391만t(톤)으로 집계됐다.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배출량(554만t)보다 29.4% 적지만, 2021년(375만t)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보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2년(2011∼2022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370만t)과 2021년 배출량이 가장 적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용차량과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합해 산출한다.
기준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로 감축률은 34.9%였다.
이어 '지방공사·공단'(30.2%), '공공기관'(28.6%), '국공립대학'(26.3%), '중앙행정기관'(22.7%), '시도 교육청'(15.9%) 순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66.1%)·전남 여수시(64.6%)·경남 김해시(59.8%)가, 지방공사·공단과 공공기관 가운데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56.8%)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54.7%)이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1년보다는 4.3% 많아…"코로나 종식 후 일상회복 영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789개 기관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391만t(톤)으로 집계됐다.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배출량(554만t)보다 29.4% 적지만, 2021년(375만t)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보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2년(2011∼2022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370만t)과 2021년 배출량이 가장 적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용차량과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합해 산출한다.
기준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로 감축률은 34.9%였다.
이어 '지방공사·공단'(30.2%), '공공기관'(28.6%), '국공립대학'(26.3%), '중앙행정기관'(22.7%), '시도 교육청'(15.9%) 순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66.1%)·전남 여수시(64.6%)·경남 김해시(59.8%)가, 지방공사·공단과 공공기관 가운데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56.8%)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54.7%)이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