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전기꼬챙이 도살' 부천 개 도살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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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13구 확인…道, 동물학대방지팀 신설해 1년간 581곳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부천의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살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사체 7구를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앞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의 잠복 끝에 해당 도살장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는 장면을 확인해 지난 10일 현장을 급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말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1년 동안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1곳(1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 동물 학대행위 5건 ▲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 등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부천의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살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사체 7구를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앞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의 잠복 끝에 해당 도살장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는 장면을 확인해 지난 10일 현장을 급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말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1년 동안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1곳(1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 동물 학대행위 5건 ▲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