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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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제, 청소년 보호 목적…사실상 민간 자율로 이뤄져"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이머들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및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 요청' 청원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
앞서 게임 이용자들은 작년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 2항을 들어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를 염두에 둔 청원이었다.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고, 이를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재청원도 지난 10월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정부 의견을 통해 "등급 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음반·비디오·게임물 등급 분류제도와 관련해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물이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등급 분류가 민간 자율로 이뤄지고 있고, 게임위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문체위 전문위원도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문체위는 13일 오전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문체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폐지 및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 요청' 청원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수용 곤란' 의견을 냈다.
앞서 게임 이용자들은 작년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21조 2항을 들어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를 염두에 둔 청원이었다.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고, 이를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재청원도 지난 10월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정부 의견을 통해 "등급 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음반·비디오·게임물 등급 분류제도와 관련해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물이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등급 분류가 민간 자율로 이뤄지고 있고, 게임위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문체위 전문위원도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문체위는 13일 오전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문체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