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팀장의 임금 일괄수령 땐 강력 처벌"
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천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