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진보당 등에서 반대 1명ㆍ기권 13명
'이팔전쟁' 평화적 해결, '동해 표기 촉구' 등 5개 결의안 채택
국회 "북-러 무기거래 중단해야" 결의안 채택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1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 및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외에도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각각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