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9명 집행유예∼실형…재판부 "피해자 기망 책임져야"
'수익 보장' 미끼…700억원대 태양광 사기 50대 징역 25년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67억원을 추징했다.

공동 피고인인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금을 챙긴 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특히 A씨는 2021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하면서 기망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고령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