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7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편파·허위 보도를 했다며 대구시가 대구MBC의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한 것이다.

대구MBC, 대구시·시장 상대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MBC 측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홍 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MBC가 편파·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며 시 청사와 산하 기관 등의 출입과 취재를 거부했고, 신공항 업무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국장 등을 고소했다.

경찰이 최근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홍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