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내 유예도…진단 항목에 파라티푸스 추가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기간 만료 30일 이내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는 앞으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으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만약 올해 3월 10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듬해 2월 10일에 검사를 받을 경우, 그 다음 해에도 2월 10일에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주기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직전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3월 10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동안에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진단 기한이 짧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한 달 이내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신설했다.

한편 건강 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기존 3천원이던 보건소 건강 진단 수수료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 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에 대한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는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식약처가 올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