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성 폐렴' 사망 폐기물 수집 근로자 유족, 산재소송 패소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근로자가 쓰러져 1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흡인성 폐렴'을 사인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이 산재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6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 직원으로, 2002년 출근 준비하기 위해 세수하다가 쓰러져 17년간 무의식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2019년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직접 사인으로 '흡인성 폐렴' 등이 나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저질환과 투병 중 합병증때문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승인 상병)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족 측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산재 불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요양 치료 중에 발생한 다른 질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러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