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 금지…공익시설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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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앞으로 등록 동물원이나 수족관, 공익을 위한 시설에서만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면 4년간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앞으로 등록 동물원이나 수족관, 공익을 위한 시설에서만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면 4년간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