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토대로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오후 3시 20∼30분엔 ETF ·ETN 가격 변동 클 수 있어"
사례1. 김모씨는 오후 3시 25분께 A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했다.

이때 체결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이었다.

김씨는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사례 2. 전모씨는 증권사에서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5억원어치를 장외로 매수했다.

전씨가 타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인 채권임에도 타사 대비 채권가격과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5편'에 담긴 주요 사례로 민원인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례 1에 대해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 20∼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김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례 2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최종수익률을 제시해 신청인이 직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이를 인지 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동일한 채권인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을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것',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국 제도·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