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의원 갑질 막자'…밀양시의회, 조례 발의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권(내일·삼문동) 밀양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 근절과 갑질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와 징계 등 불이익 예방, 보복행위 허위신고와 협조자 보호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생각하던 중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을 근절하는 조례안을 먼저 떠올렸고, '우리도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의 갑질 근절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하는 경우도 있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무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악성 민원인을 대처하는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