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무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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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가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전 과정에 법률대리인 비용을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볼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전세 피해 임차인을 상대로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전세피해자의 법무사 법률상담은 1천64건, 임대인 대상 소송·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051-888-4255)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가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전 과정에 법률대리인 비용을 70%까지 지원하고 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볼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전세 피해 임차인을 상대로 법률서비스, 금융·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전세피해자의 법무사 법률상담은 1천64건, 임대인 대상 소송·사기 등에 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상담 지원은 315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때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051-888-4255)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