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화상 입은 60대 한달만에 사망…하청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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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골재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골재 생산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60대 남성 A씨에게 산소 절단기의 불똥이 튀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의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인 전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압 호스를 수리하던 중 오래된 호스가 잘 풀리지 않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의 산소 절단기로 이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50대 대표 B씨와 단둘이 작업 중이었다.
사고 이후 A씨 유족이 낸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해왔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꿔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골재 생산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60대 남성 A씨에게 산소 절단기의 불똥이 튀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의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인 전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압 호스를 수리하던 중 오래된 호스가 잘 풀리지 않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의 산소 절단기로 이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50대 대표 B씨와 단둘이 작업 중이었다.
사고 이후 A씨 유족이 낸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해왔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꿔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