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일부 유죄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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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았다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던 시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았다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던 시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