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에서 사후관리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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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망설이게 하는 세금부담
내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변화될 예정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가업승계 준비 필요
내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변화될 예정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가업승계 준비 필요
L사의 김 회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K사는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매각하게 됐다. J사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에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나 소득세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명목의 세금은 가업승계를 망설이게 만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 경영자 1세대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국내 사업체의 99.9%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포기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주저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그 중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편안은 많은 CEO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그동안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 한도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대상과 조세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의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도 활용이 불가한 기업이라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 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승계 시 부담할 세금을 낮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해당 요건에 맞춰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최대한 절세하고 모든 지원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태식,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나 소득세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명목의 세금은 가업승계를 망설이게 만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 경영자 1세대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국내 사업체의 99.9%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포기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주저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그 중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편안은 많은 CEO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그동안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 한도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대상과 조세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의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도 활용이 불가한 기업이라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 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승계 시 부담할 세금을 낮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해당 요건에 맞춰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최대한 절세하고 모든 지원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태식,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