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 촉구 1인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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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주장에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선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아산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행안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주장에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선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아산시는 전국 2위의 도시개발 면적,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디스플레이 특화산업단지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지구로서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행안부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 특례 관계부처는 광역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