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게시' 징역 1년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해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A씨도 판결에 불복해 이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그날(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