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적극행정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오로 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찾아줘
울산시 중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오로 주인을 잃은 토지를 34년 만에 소유주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1978년 주민 A씨가 소유한 반구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A씨는 1981년 B씨에게 토지를 팔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조합)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각 토지 위치·면적·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은 땅을 사들인 B씨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를 이전 소유자인 A씨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폐쇄할 등기 소유자와 토지대장 소유자 이름이 다르게 돼버렸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는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됐다.

A씨가 사망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1월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구는 민원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돼 현재 제도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지만, A씨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역시 민원 신청인 주장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중구는 나아가 A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 토지 소유주가 B씨임을 인정하며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확약서를 받았다.

이로써 중구는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을 정정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마련했고,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B씨는 34년 동안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게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