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서도 전임 시정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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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인데 공모절차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창원시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는 우선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대상자) 선정(2021년 10월)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공모에 신청할 수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는 '무자격자'였음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협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이 4차 공모 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모지침서상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는데도 전임 시정에선 5차 공모 때 참가 제한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5차 공모 때 현산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해주고, 이밖에 공모지침서상 사업 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미공증 선임서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우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개최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제5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창원시는 전임 시정 때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한(공모지침서상 우협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변경(2022년 1월 6일)해줘 민간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달 13일까지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 20일 협상 종결을 공식 통보하고, 우협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창원시 사업 담당 부서가 밝힌 사유는 "실시협약서 반영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 감사관은 최근에 와서야 이런 감사 내용을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이어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전임 시장 재임시기 이뤄진 주요 사업의 결정사항에 대해 일일이 지적사항을 내놓으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지역정가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표류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제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는 우선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대상자) 선정(2021년 10월)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공모에 신청할 수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는 '무자격자'였음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협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이 4차 공모 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모지침서상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는데도 전임 시정에선 5차 공모 때 참가 제한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5차 공모 때 현산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해주고, 이밖에 공모지침서상 사업 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미공증 선임서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우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개최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제5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창원시는 전임 시정 때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한(공모지침서상 우협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변경(2022년 1월 6일)해줘 민간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달 13일까지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 20일 협상 종결을 공식 통보하고, 우협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창원시 사업 담당 부서가 밝힌 사유는 "실시협약서 반영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힐 수 없어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 감사관은 최근에 와서야 이런 감사 내용을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이어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전임 시장 재임시기 이뤄진 주요 사업의 결정사항에 대해 일일이 지적사항을 내놓으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지역정가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표류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제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